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1024호
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 5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
제2조(적용대상)
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『건축법』 제52조의 2 및 『건축시행령』 제61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1. 『건축법시행령』 제2조의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(공동주택을 포함한 16층 이상인 건축물)
2. 『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』 제3조에 따른 건축물(ex. 30실 이상의 오피스텔)
제8조(출입문)
① 거실의 출입구는 유호너비가 8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②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.
1. 출입문은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.
2.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(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.)은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.
3. 출입문이 양쪽을 개폐하는 구조인 경우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제 (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제)를 설치한다.
4.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.
■ 영유아 보육법 제15조, 시행규칙9
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01 정부정책 : 국토교통부 관계법령,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
- 실내 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8조 2항
출입문의 개폐로 인한 손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다양하게 규정하여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주 등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-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(제10조 제1항 관련) [별표 1]
4. 교실문 : 미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, 유리문은 파손이 어려운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.
10. 그 밖의 사항 : 현관 출입문(유리문)은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, 유리문은 파손이 어려운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.